“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준다면 위법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법률 해석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도로교통법상 ‘정상적 운전 불가 상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처방약도 운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2025년 6월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약물의 성분이나 용도보다는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처방약이니 괜찮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경규 측 “현재는 조사 단계…결과 지켜볼 것”
이경규 씨의 소속사 측은 YTN star에 “경찰의 발표는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이므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성급한 판단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이경규 씨는 평소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차량 절도 의심 신고’
사건은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경규 씨는 자신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나가다 누군가의 신고를 받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처방 여부 확인 중…CCTV·진술 확보 예정”
경찰은 이경규 씨가 주장한 약물 복용이 실제 병원 처방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병원 기록, 방범카메라 영상, 주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약물의 종류와 복용 목적, 운전 시점의 정신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물 복용 여부보다는 실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법적 해석의 접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넘어, 약물 복용과 교통안전의 접점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처방약이나 졸음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인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약물 복용 운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표: 사건 개요 정리
항목 | 내용 |
---|---|
사건 발생일 | 2025년 6월 8일 |
장소 | 서울 강남구 주차장 |
초기 신고 사유 | 차량 절도 의심 |
검사 결과 | 약물 간이검사 양성 반응 |
이경규 해명 | 공황장애 치료제 및 감기약 복용 |
경찰 입장 | 운전 방해 우려 시 도로교통법 위반 |
Q&A
Q1. 처방약도 불법 운전이 되나요?
네,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운전자의 상태가 핵심입니다.
Q2. 이경규 씨는 어떤 약을 복용했나요?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정확한 약물 종류를 확인 중입니다.
Q3. 현재 이경규는 피의자인가요?
아직은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경찰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Q4. 실수로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것이 사실인가요?
이경규 씨는 동일 차종 및 색상의 차량을 착각해 몰고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Q5.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요?
약물 복용자의 운전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본인의 판단만으로 운전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약, 그리고 운전…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경규 씨의 사례는 연예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처방약이라도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 역시 ‘비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 약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하며 책임지는 운전 문화가 필요합니다.